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된 주민발의안 50(Prop. 50)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발의안은 민주·공화 양당 합의에 의해 설정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가 이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텍사스의 사례가 있다. 텍사스 주의회는 공화당 주도로 선거구 지도를 대대적으로 재편해, 민주당 강세 지역을 분할하거나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공화당의 우세를 강화했다. 이에 민주당은 “표의 가치를 왜곡한 불공정한 지도”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민주당이 절대 우세한 주인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에서 잃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원 의석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Prop 50의 전국적 캠페인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나서면서 가주 선거구 재조정 문제는 단숨에 전국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상하원 선거 제도의 뿌리는 건국 당시의 ‘대타협(Great Compromise)’에서 비롯된다.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에 따른 대표성을 요구했고, 작은 주는 개별 주들의 평등한 지위를 주장했다. 그 결과 상원은 인구와 무관하게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하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해졌다. 다만 하원의원 선거구 구획은 연방이 아니라 각 주의 법에 맡기게 되었다. 이 제도적 여지는 바로 각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선거구 재조정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선거구 재조정을 흔히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한다. 이 단어는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가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여, 그 모양이 흡사 전설속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와 비슷하다고 하여, 게리와 맨더를 합쳐서 부르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 오늘날 텍사스에서 촉발되고 캘리포니아에서 크게 이슈가 된 선거구 재조정 논란은 단지 한두 개 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 그리고 불과 몇 석 차이로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의회 장악을 지속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텍사스에서 촉발된 결과다. 한쪽 진영이 선거 지형을 구조적으로 바꾸려는 시도, 다른 한쪽은 이를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하며 저항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텍사스에서는 공화당이 시작했고, 이를 받아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주가 게리맨더링을 시도해야 공평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작 우리가 마주해야 할 본질은 선거구 지도가 아니라 정치의 극단화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대화로 수렴하지 못하고, 지도 한 줄의 경계로 승패를 가르는 정치 문화가 지속한다면, 아무리 정교한 지도도 민주주의의 균형을 되살릴 수 없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선거구가 아니라, 대화가 사라진 정치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Prop 50가 통과 하자마자 공화당 진영은 “헌법상 권한 침해”를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됐지만, 소송이 정치적 불신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법은 분쟁을 판가름할 수는 있을 수 있어도, 민심의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민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와 유사한 다툼은 계속될 것이다. 선거구의 선 하나에 걸린 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경계선이다. 디케의 저울이 공정한 대표성과 민주주의 기본의 방향으로 기울기를 바란다. 김한신 / 변호사·한미정치경제연구소 이사장디케의 저울 정치 괴물 하원의원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지도
2025.11.19. 19:43
지난 18일, 미국 50개 주에서 동시에 ‘No Kings’ 시위가 열렸다. 그 범위와 규모는 실로 거대했다. 50개 주 전체에서 2500여 곳에서 약 700만 명이 참여했다. 워싱턴 DC, LA, 뉴욕, 보스턴, 시카고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소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집회가 열렸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 알튼에서도 수백 명이 마을 광장에 모였다. 이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시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됐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절대 권력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LA, 시카고,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에 군 병력을 배치한 조치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반민주적 행위로 여겨졌다. “미국에 왕은 필요 없다(No Kings)”라는 구호를 들으면서, 자연스레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미국에는 왜 왕이 없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미국에는 왕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18세기 독립 당시에는 전혀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었다. 세계 어디에도 ‘왕 없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왕의 부재는 곧 혼란과 무정부를 의미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은 단순한 독립전쟁이 아니라 왕정에 대한 근본적 저항이자, 인류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공화정 실험이었다. 독립 직후에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왕 없는 나라’에 대한 불안을 지우지 못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아닌 ‘조지 1세’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만큼 사람들은 왕이 없는 국가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았다. 그는 세 번째 임기를 제안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하며, “자유국가의 지도자는 종신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남겼다. 그의 자진 퇴임은 미국 정치문화에서 ‘왕 없는 권력’, 즉 제한된 권력의 전통을 확립하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 후 미국 헌법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을 명문화했고, 대통령의 임기도 4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차례 연임에 성공하자, 1951년 제22차 수정헌법이 통과되어 대통령은 2번 이상 선출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다. 이 조항은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속이 아닌) 한 차례 휴지기를 둔 뒤 다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해석 논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 ‘No Kings’ 시위가 시사하는 것은 단지 3선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시위대는 대통령의 군사적 조치와 권력 집중이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원리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를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본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시각 차이가 미국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미국에 왕이 없는 이유는 단순히 왕을 몰아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헌법과 법치, 그리고 균형의 정신이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세대를 거듭하며 시민들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제도다. 오늘의 “No Kings” 함성을 단지 반트럼프 시위로만 보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지지와 반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왕 없는 나라’를 건국 이념으로 삼았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볼 때다. 김한신 / 변호사·한미정치경제연구소 이사장디케의 저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025.10.21. 18:42
최근 보수 정치 인플루언서 찰리 커크가 암살당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증오가 정치를 삼키고, 신념의 차이가 기어코 총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리 시대의 가장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커크는 젊은 보수층을 겨냥해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하고, 거침없는 언변으로 미국 우파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그의 주장은 때로 선동적이었고, 반대자들에게는 분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가 남긴 논쟁의 크기만큼이나, 미국 사회가 앓고 있는 깊은 병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소셜미디어는 예상대로 추모와 조롱, 음모론으로 들끓었다. 이 아수라장은 미국이 단일 국가라는 사실조차 의심케 한다. 우리는 같은 땅에 살지만, 전혀 다른 현실을 보고 다른 진실을 믿는 부족으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고 있다. 상대는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된다. 물론 역사 속에서 분열의 골이 깊었던 시대는 있었다. 노예제를 두고 나라가 두 동강 났던 남북전쟁기(1850~70년대)가 그랬고, 부패와 경제적 격변으로 신음했던 도금시대(1870~90년대)에는 선정적인 ‘옐로 저널리즘’이 지금의 소셜미디어처럼 대중의 분노를 부추겼다. 민권 운동,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사건 등이 사회적 균열을 일으키던 1960~70년대의 상처도 여전히 생생하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민주당은 사회 개혁과 복지 확대를 주도하는 진보 정당으로 자리 잡았고, 공화당은 점차 보수 정당으로 굳어졌다. 이 정당 구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분노의 산업화’가 기름을 붓는다. 현대 정치 담론은 설득의 과정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향한 ‘분노의 퍼포먼스’가 되었다. 더 자극적인 발언, 더 격한 비난이 곧 관심과 영향력, 그리고 정치적 자금으로 직결된다. 과거의 갈등이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벌어졌다면, 지금의 분열은 존재론적이다. 알고리즘이 만든 ‘필터 버블’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 소비하며 괴물이 되어간다. 같은 사실도 전혀 다른 ‘진실’로 해석되고, 불신과 증오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이런 현상이 통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붕괴와 경제적 불안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소속감과 정체성에 목말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명확한 ‘적’을 제시하는 선동가에게서 위험한 위안을 얻는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견해의 공존을 전제로 한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의회, 투표, 토론의 제도와 법을 만들어왔다.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표현 방식이다. 강력한 이민 단속이나 급격히 인상된 H-1B 신청 비용 같은 문제도 결국은 법의 적용과 집행의 문제다. 그 방법에 동의한다면 해당 집행 세력을 계속 지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정치 세력에게 표를 주어 교체하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어떻게 그런 법이 있느냐”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그런 대표자를 뽑았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결코 힘이 곧 정의였던 암흑기나, 총잡이가 법보다 빨랐던 서부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 질서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문명적 합의 위에 서 있다. 법은 불완전할 수 있고 때때로 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 즉 유권자의 손에 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은 미국 사회를 갈림길에 세웠다. 이 비극을 또 다른 증오의 자양분으로 삼아 내전과 같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법과 제도라는 마지막 보루를 통해 깨어진 합의를 재건할 것인가.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이 더 이상 피로 얼룩지지 않기를, 폭력이 아닌 투표를 통해 균형을 잡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김한신 / 변호사·한미정치경제연구소 이사장디케의 저울 불완전 유권자 사회적 합의 정치 세력 현대 정치
2025.09.23. 18:19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곧 취임한다. 전임 대통령이 4년 만에 재집권을 하는 미국 역사상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미국의 양당 제도에서 보수적인 공화당과 진보적인 민주당이 번갈아 집권을 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다당제로 유지되는 국가가 더 많은 실상이지만, 미국과 한국 등 몇몇 국가들은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국가 정치가 유지되고 있다. 양당제로 운영되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 등이 그 예이다. 실제적 양당제로 움직이고 있는 한국도 일견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계엄, 탄핵 등의 과정에서 한국에서 보수정당이라고 불리는 집권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지 의문이 들고 우려가 된다. 보수란 기존 사회 질서와 가치 및 제도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치적 이념이다. 근대적 개념의 보수주의의 뿌리는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의 급진적 변화와 사회질서 붕괴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기존 질서와 가치를 옹호하면서 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나, 19세기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보수주의, 그리고 20세기 공산주의, 사회주의와의 대립 속에서 발전한 보수주의 모두 공동적인 특징으로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법과 질서(Law and Order)’가 보수주의의 상징인 셈이다. 그러한 선상에서 필자와 같은 법조인들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보수주의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가짜뉴스’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뜬금없다는 반응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다. 굳이 헌법학을 공부하고 복잡한 법리를 따지지 않아도 이 뜬금없다는 반응 자체가 계엄의 반헌법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외국의 침략이나 전쟁 발생 시)’ 혹은 그에 준하는 ‘사변’ 발생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으로 계엄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었던 과거 유신 시대나 제5공화국 시대와 달리 1987년 헌법하에서는 계엄 선포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민 대다수가 ‘전시’나 ‘사변’이라고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포된 ‘뜬금포’ 계엄은, 절차상 하자와 같은 내용들을 차치하더라도, 그 자체가 반헌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온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 본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은 헌법기관인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목적 이외에는 달리 해석이 불가하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라고 선서를 한다.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 왕정시대의 군주가 아닌 다음에야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서와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여당이 ‘법과 질서’의 유지를 우선적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자당 출신의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파괴했다면, 그에 대한 응징을 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만 보수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수정당이 ‘계엄은 잘못되었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계엄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그 계엄이 반헌법적이라 잘못된 것이고,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의 보수정당이 보호할 대상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특정 야당 유력 정치인이 너무 싫어서,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 반대 혹은 지연의 이유를 들기도 한다. 그 야당지도자가 싫으면, 헌정질서가 회복된 후 치러질 선거에서 그보다 뛰어난 후보자를 세워 국민을 설득시키면 될 일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요 법과 질서다. 설사 당장의 선거에서는 보수정당이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장기적 성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당장의 이익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집권여당이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법과 질서’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자칭 보수정당에 의해 보수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숨길 수 없다. 김한신 / 변호사디케의 저울 보수 가치 보수주의 모두 보수당 노동당 계엄 선포
2025.01.02. 19:43